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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기무사 계엄문건 책임자, 육군으로 원대복귀

등록 2018-08-09 17:09수정 2018-08-09 17:50

소강원 참모장·기우진 5처장 인사 명령
국방부가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5처장(오른쪽)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5처장(오른쪽)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을 실무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게 육군으로 원대복귀하라는 인사조처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 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2018년 7월26일부로 직무배제하고 8월9일부로 육군으로 원대복귀조치했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초 탄핵정국 당시 3처장(방첩처장)으로, 기 5처장은 수사단장으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문건 작성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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