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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계엄 검토’ 없었다”

등록 2018-07-31 14:53수정 2018-07-31 17:05

기무사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지적에
자료 내어 계엄 검토 “일체 없었다” 반박
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참여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기무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31일 기무사는 자료를 내어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당국에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기무사는 “2004년 고건 총리 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 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 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는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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