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 핵심 인사를 소환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 등을 기무사 직무에서 배제 조처했다.
특수단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한테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참이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기무사 3처장으로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끈 인물이다. 소 참모장은 이날 군 검찰단 청사 앞에서 기자들이 문건 작성의 배경과 경위 등을 묻자 “검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다”며 입을 다물었다. 앞서 특수단은 25일 기우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불러 저녁 8시부터 다음날인 26일 새벽 4시까지 조사했다. 기우진 5처장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수사단장으로 문건 작성의 실무 책임자였다.
국방부는 이날 “공정한 수사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2018년 7월26일자로 직무에서 배제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특수단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은 이날 기무사와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25일부터 사흘간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사단·여단급 부대 15곳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관실의 조사 대상에는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의 업무용 피시(PC)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감사는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이 18일부터 사흘간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점검 활동을 한 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강 조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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