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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사이버사 댓글 공작한 군무원 2명, 금고·징역형 받고 구속

등록 2018-01-12 21:09수정 2018-01-13 01:30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이버사 댓글공작 개입한 군무원 2명에
금고형과 징역형 선고 뒤 법정구속
1심보다 무거운 선고
“군의 정치적 중립 크게 훼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일하며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2명에게 각각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뒤 모두 법정구속했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사이버사 댓글사건 관련자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전 10시 지난 2011∼2013년에 걸쳐 이뤄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3급 박아무개의 정치관여죄에 대해 금고 6월을, 피고인 4급 정아무개의 정치관여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정씨는 2011년 11월18일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각각 작전총괄, 지원총괄로 근무하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심리전단에서 이뤄진 증거인멸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문서·공서명 등을 허위작성·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30일 박씨에게 금고 6월에 선고유예,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군 검사와 피고인들은 이러한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더 무거운 선고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봐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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