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헤일리(왼쪽)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우하이타오(오른쪽) 중국 차석대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북한의 지난달 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새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해 들어 4번째인 유엔 제재의 내용은 대북 유류 제품 공급량의 추가 제한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송환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북한 경제에 일정 정도 타격을 주겠지만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재 내용을 보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은 매년 50만배럴로 제한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 2375호에서 대북 정유제품 공급을 연간 45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줄인 바 있다. 두 차례 결의를 통해 정유제품 공급이 90% 가까이 준 것이다.
대북 원유 공급량은 처음으로 상한선이 연간 400만배럴로 명시됐다. 지난 9월 채택된 제재에서는 ‘현 수준 동결’이었으나 이번에 수치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 수치는 북한의 원유 공급량이 연간 400만배럴로 추정되는 현실에 비추면, 당장 제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수치를 적시한 것 자체가 북한이 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원유 공급 감축을 추가 제재안에 포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에 자국에서 일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했다. 이들을 통한 북한의 외화 획득을 차단하려는 조처다. 애초 미-중 간 협상에서는 ‘12개월 이내’로 합의됐지만, 막판 러시아의 이의 제기로 시한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재에서는 신규 고용과 체류 연장만 금지됐었다. 이번 결의로 5만~1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중단 시점이 2019년 말로 다소 앞당겨지게 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해외 노동자는 매년 5억달러 정도의 수입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상 차단을 강화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억류, 검색, 자산 동결을 의무화했다. 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조업권 거래 금지’를 명문화했다.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 등 16명과 인민무력성 등 단체 1곳도 새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당장 북한 경제에 얼마나 타격이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원유에 거의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제재”로 평가했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에 석탄액화 기술이 있다. 석탄액화로 대체하면 아주 큰 타격이 될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경제에 영향이 있겠지만 자급자족 형태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체제 붕괴는 아니다. 태도가 바뀌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수 노지원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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