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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정부 ‘미사일 탄두 1t으로 증량’ 본격화

등록 2017-07-30 21:30수정 2017-07-30 22:23

미사일지침 개정 제안에 미국도 호응
현 500㎏서 늘려 북 위협 대응할 듯
청와대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제안하고 미국이 호응함에 따라, 사거리가 800㎞로 제한된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간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이미 실무적인 논의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한-미 외교부, 국방부 관리들 간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개시 관련 협의는 북한의 ‘화성-14형’ 시험 발사 이튿날인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양국간 협의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서 이뤄졌다. 미국 쪽 반응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사일지침 개정 제안에) 굉장히 흔쾌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며 “중량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났다. 다만 탄두 중량은 500㎏ 이하로 제한된 상태다. 청와대가 이번에 손보려는 것은 탄두의 중량이다. 청와대는 탄두 중량을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거리 500㎞인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t, 사거리 300㎞ 미사일의 중량은 2t까지 탑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협상 과정에서 이들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800㎞ 미사일 탄두의 중량을 1t으로 늘리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북한 지도부 등에 직접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작전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탄두 중량을 늘리면) 대량응징보복체계에서 확실한 응징력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소위 특수부대가 진입한다는 ‘참수작전’보다 훨씬 실직적인 파괴력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 탄두 500㎏의 미사일로는 외부로 드러난 큰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어려우나, 중량이 1t으로 늘 땐 폭발력을 승압하는 장치도 포함돼 2배를 훨씬 넘는 위력을 갖게 된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미국과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하는 데 합의하며 시작됐다. 이후 양국은 20여차례의 개정 협상을 하다가 2001년 처음으로 사거리를 300㎞로 조정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한국은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00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양국은 지난 2012년 현행 미사일 지침으로 내용을 개정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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