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에 대해선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28일 자료를 내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시기와 방식, 부지 면적 등은 주한미군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미군에 공여한 부지가 32만㎡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부지 33만㎡ 미만의 부지에 대해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조사 결과, 국방부는 애초 미군에 70만㎡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공여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방부는 “다만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지난 4월 정부의 동의 하에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발전기, 사격통제차량 등 일부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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