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방어청 누리집에 있는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미국 미사일방어청 제공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위해 롯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를 맞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롯데상사 쪽과,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 및 주변 임야(148만㎡)와 남양주 퇴계원의 제2군수사령부 예하 15보급대대와 7급양대의 부지(20만3000㎡)를 교환하기로 하고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처럼 두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드 배치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국가재정으로 매입하면 불가피한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1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토’ 보상 때 공시지가 200억원을 넘으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거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대토 보상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상 상호 합의에 의한 부지 교환”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취득할 골프장과 주변 임야는 공시지가로 450억원이며, 롯데의 장부에는 855억원이 계상돼 있다. 국방부가 내줄 남양주 퇴계원 부지는 공시지가가 1402억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같은 가격의 부지 규모를 교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감정평가에 1~2달 정도 걸리며 두 땅의 소유권 이전은 연말이나 연초쯤 완료되리라 내다봤다.
국방부는 골프장과 주변 임야의 취득이 완료되면 이를 주한미군주둔협정(소파·SOFA) 규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로 미군에 공여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취득할 148만㎡는 사드 배치 면적으로는 지나치게 넓다. 애초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성산포대는 11만6584㎡로, 이번에 취득할 부지의 13분의 1에 불과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체 부지 중 얼마나 미군에 공여할지는 미군 쪽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여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군은 사드 배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을 한 뒤 내년까지 사드를 배치할 예정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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