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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민구 국방 “사드 환경영향평가 미국 쪽과 협의하겠다”

등록 2016-07-20 21:09수정 2016-07-20 22:01

‘환경영향평가 하지 않을 수 있다’던 환경부 장관 발언보다 진전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논란 거세지자 방침 바꾼 듯
소파 환경 조항은 환경영향평가 법적 의무로 명시하지 않아
한민구 국방부 장관(윗줄 왼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국방부 간부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아래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민구 국방부 장관(윗줄 왼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국방부 간부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아래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경북 성주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미국 쪽과 협의해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나 우리나 같은 절차다. 괌에서도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환경평가를 시행했다. 우리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미측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 방공기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열흘 남짓 만에 한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북 성주의 방공기지가 사드 기지로 주한미군에 공여될 경우 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회할 수 있다. 한·미 간 2003년 합의된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 합의의사록에는 환경 조항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만 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도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 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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