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leej@hani.co.kr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포함
북한기항 제3국 선박 국내입항 금지
해외 북한식당 등 영리시설 이용자제 당부
북한기항 제3국 선박 국내입항 금지
해외 북한식당 등 영리시설 이용자제 당부
정부가 8일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됐다. 정부는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와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않거나, 이미 진행중인 조처들이 많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다. 또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또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도 포함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된 해운 통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처는 북한이 우리 국내에 금융자산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상징적인 효과 외에 실질적인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운통제나 수출입통제 등은 5·24 조처 때 이미 금지한 바 있으며,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 등은 4차 핵실험 직후 권고한 바 있으며,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디지털뉴스팀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처>
제재/내용/평가
①금융제재/대량파괴무기(WMD)개발·무기거래 관련해 지목된 북한·제3국의 개인·단체의 국내기관·개인과 외환·금융·재산거래 금지 및 국내 자산 동결/국내 자산 없어 실효성 없음
②해운통제/북한 기항 후 180일 이내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 불허/기존 선박입출항법의 엄격 적용으로 새로운 제재 아님
③수출입통제/북한산 물품 국내 반입 금지 강화/5·24 조처 때 이미 금지
④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중국 등 해외 북한식당 등 이용 자제 계도/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권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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