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기업별 한도액 70억으로 제한
그나마 124곳중 78개만 가입
대부분 그 이상 피해발생 추정
입주업체들 수차례 제도개선 요구
통일부·수출입은행 등 ‘묵묵부답’
기업별 한도액 70억으로 제한
그나마 124곳중 78개만 가입
대부분 그 이상 피해발생 추정
입주업체들 수차례 제도개선 요구
통일부·수출입은행 등 ‘묵묵부답’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남북 경협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험금이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입주 기업들은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협보험제도를 손질해달라고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에 계속 건의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애초 경협보험을 만들 때부터 보험 가입한도와 보험금 산정 기준 등 각종 규정들이 기업들의 실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미흡하게 돼 있었다.
현재 경협보험의 기업별 가입한도는 7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해준다. 이번 공단 폐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7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무리 큰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70억원밖에 못 받는다.
입주 기업들은 특히 보험금 산정 때 보상 대상 자산의 기준을 총투자자산이 아닌 등록 자본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다. 기계·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기업은 이런 산정 기준에 따르면 보장액이 실제 투자액보다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초기부터 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200억원가량을 투자한 한 기업인은 “처음 투자한 고정자산보다 계속 경영을 하면서 발생한 유동자산 규모가 훨씬 큰 기업의 경우 등록 자본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피해를 보상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경협보험은 보상 대상에서 반·완제품, 원·부자재 등 재고자산 피해를 비롯해 납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 영업이익 상실, 고객 이탈, 인건비·임대료 등 추가 발생 손실 등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 중단 사태 때도 이런 피해가 엄청났으나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업당 가입한도가 10억원인 교역보험의 경우 원·부자재 등의 피해 발생 때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장금액이 적은 데다 보상 절차도 복잡해 현재 가입한 기업이 1곳도 없다. 경협보험에는 이달 5일 현재 입주 기업 124곳 중 78곳이 가입해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전쟁’ ‘불가항력’ 등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 손해와 인건비, 고정비 등을 보상해주는 ‘이익상실 특별약관’을 만들어달라고 그동안 통일부와 수출입은행 등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뿐이었다.
2013년 가동 중단 때 입주 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영업소 피해액 포함)이며 통일부가 증빙자료로 확인한 피해액은 7067억원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기업은 56개사, 보험금은 1761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단 가동이 재개되자 보험금은 규정에 따라 11억원을 제외하고 거의 전액 회수됐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이번 피해는 최소 2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일부와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 등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 경협보험 개선을 호소해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경협보험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통일부 간부가 참석해 ‘제도의 미비점을 알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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