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14 합의 따른 의무사항
북, 합의 위반 주장 가능성 높아
정부 “핵·미사일 도발…북이 자초”
북, 합의 위반 주장 가능성 높아
정부 “핵·미사일 도발…북이 자초”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에 대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리라 예상된다. 무엇보다 2013년 8·14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8·14 합의 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높아졌지만 개성공단 운영은 이런 영향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하는 게 8·14 합의에 따른 남과 북 양쪽 당국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8·14 합의는 당시 북쪽의 노동자 철수 조처로 개성공단 가동이 134일간 중단된 뒤 남쪽의 정상화 요구에 따라 도출됐다. 2013년 2월 북한의 핵실험,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이어 4월초 북한은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방문을 차단했다. 그리고 종업원 전부 철수와 공업지구 잠정 중단, 존폐 여부 검토를 선언했다. 당시 남쪽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요청했지만 북쪽이 거절하자 잔류 인원 전원 귀환을 결정했다. 같은 해 5월 남쪽이 “북한 임의대로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7~8월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열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재가동은 9월 이뤄졌다.
남쪽의 요구로 만들어진 8·14 합의를 남쪽이 먼저 위반하는 모양새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해당 조항은 북쪽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으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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