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부 요청 따라 회의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미·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새벽 1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주유엔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6일(현지시각)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에게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며 “안보리가 7일 오전 11시에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도 한국 정부와의 조율 하에 같은 시간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요청으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돼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담은 새 안보리 결의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소집되며,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한·미·일과 중국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하면서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논의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소식통은 “한·미·일은 ‘가중 처벌’을 하고 싶어하지만, 중국의 움직임은 큰 진척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의 원유 수출 중단, 광물 거래 중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북 제재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발사 행위를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yyi@hani.co.kr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광명서 4호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 보도했다. 2016.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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