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제재 효과는 없을 듯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작전을 수행하는 ‘전략군’을 포함해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이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실질적 제재 효과보다는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8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활동에 기여한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전략군은 지난해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수행했으며, 특히 두 차례의 스커드급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두 차례의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모두 사거리 500㎞ 이상의 미사일로, (이런 활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전략군에 대한 제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군에 대한 제재 근거를 지난해 이뤄진 미사일 발사로 열거하고 있는데다,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전략군 이외에 해진·평진·영진 등 해운사 3곳도 제재대상에 올렸다. 이들 회사들은 유엔의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 회사를 대리하고 있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이외에 개인 6명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부 대표, 장범수·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부 대표,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부 대표,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으로, 이미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 및 단천은행에 관련된 인물들이다.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금융거래도 금지된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거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실질적 제재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최근 내놓고 있는 일정 수준의 유화적 대외정책에 대해 ‘선 핵포기’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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