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 근무할 수 없는 ‘금녀의 영역’인 군대 내 부대·직위는 어디일까?
4일 국방부가 지난달 25일자로 개정한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보면, 여군이 전방의 지상근접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경계 담당 부대의 분·소·중대장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 부대의 대대급 참모부에는 사·여단장의 판단으로 여군을 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에 훈령을 개정하면서 여군의 보직 관리 항목을 처음으로 넣었다. 당시 훈령에선 “지상 근접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분·소·중대장 보직은 제한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뒀지만, 이번 개정 훈령에선 위 부대를 제외한 모든 지상 근접 전투부대에 여군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여군들은 중대급 이하 소규모 파견지, 외진 곳에 있는 부대, 잠수함 부대에도 배치가 제한된다. 훈령에선 “이들 부대는 (화장실·샤워실 등) 생활시설을 갖추는 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여군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배치될 수 없는 직위도 있다. 육군의 특공·수색대대 이하 부대의 소·중대장, 폭파담당관과 해군의 특수전부대(UDT), 심해잠수사 등이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해당하는 유디티에 여군 배치가 제한됨으로써, 여성 해군 정보장교가 네이비실 대원에 도전하는 내용의 헐리우드 영화 <지아이 제인>의 현실화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공군의 항공구조사와 항공사, 공정통제사(CCT), 비행단 특수임무반에도 여군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 전차 승무원과 포병 관측장교, 방공진지 등 밀폐된 공간이나 소규모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제한한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엔 지난해 1월부터 임신 여군(임신 2개월~출산 후 6개월)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 ‘분만 취약지’에 근무하는 여군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받을 수 있다. 임신 여군은 유해물질·폭발물을 다루거나 24시간 연속 근무, 과도한 소음·진동에 노출된 직위로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임신 여군은 군 숙소에 입주할 때도 우선 선택권을 부여받으며, 군 숙소 바깥에 거주할 때는 전세자금을 지원받는다.
국방부 훈령에선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남녀 차별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각군 참모총장은 여군의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해 여군 배치 제한 기준(부대)을 정립해 시행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김지훈 기자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