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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로켓 발사·핵실험은 주권국가 권리”

등록 2015-09-17 20:10수정 2015-09-17 22:18

조평통 누리집에 글 올려
대내 매체들은 보도 안해
북한은 14~15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한 데 이어, 17일 재차 이를 자신들의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북쪽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누리집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편집국 명의로 “평화적 우주 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로서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와 핵시험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목에 피대(핏대)를 세우는 미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해 각종 핵 타격 수단들을 대량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있으며 남조선 군부도 사거리가 800㎞인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며 미국과 남쪽에 역공세를 폈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 북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매체에는 이날도 여전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시사하는 내용의 보도가 게재되지 않아, 북쪽의 메시지가 아직까진 ‘대내용’이라기보다는 ‘대외용’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친선의 밤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 “저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력적 조치를 통해 북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평통은 16일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남북 당국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남쪽 여야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한 것은 “반민족적 범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담화는 “남조선 국회가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려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북-남 관계를 대결과 전쟁 국면으로 되돌려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북한인권법안의 핵심 쟁점에 일부 합의한 바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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