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대상자의 키가 175㎝인 경우, 지금까지는 체중이 107.2㎏을 넘어야 4급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6㎏ 가량 줄어 101.1㎏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면제 판정 기준을 완화시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 해소가 목표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기존 검사규칙에서는 체중(㎏)을 키(m)의 제곱(²)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17 미만, 33 이상으로 바뀐다. 또 근시, 청력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백반증 등에 대해서도 입영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심의를 거쳐 10월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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