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남북이 6개월가량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 합의를 이뤘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11년 만에 남북이 서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합의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북 ‘노동규정’ 일방개정 6개월 갈등
이번엔 한발 물러나 5%만 인상 동의 남 ‘공단 합의운영’ 명분 지키고
북 ‘사회보험료 인상’ 실리 따내 실질 임금 인상률 8~10% 될듯
합의는 내년 3월까지만 유효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남쪽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17일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올해 3월분부터 73.8달러로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쪽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최저임금을 연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쪽은 이후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상한선을 0.18%포인트 초과하는 5.18%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일단 한 발 물러나 5%만 인상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합의로 남북은 각각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남쪽은 개성공단을 남북 합의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 북쪽은 사회보험료 인상이라는 실익을 따냈다. 관리위(남)와 총국(북)은 사회보험료를 노임(기본급+초과근무수당)의 15%에서 노임과 가급금(노동시간·직종·직제·연한)의 15%로 산정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북쪽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로 인한 북쪽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뛰어넘는 8~10%에 이를 것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내다봤다. 현재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한달 120~200달러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캄보디아와 비슷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애초부터 남쪽은 북쪽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북쪽이 남쪽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남북은 또 노동자들의 성과, 근무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기업의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합의도 도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능력 향상과 노동자 증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일단 이번 합의는 내년 3월 임금 협상 때까지만 유효하다. 노동규정 개정 등 노임체계 개편 문제와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관한 문제들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협의를 미룬 것인데, 지난 7월 열린 제6차 공동위가 험악한 분위기에서 결렬된 상황이라 앞으로 공동위에서 이들 문제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쪽은 실리를 챙겼고, 정부는 원칙을 지켜냈다. 이 정도라도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진향 카이스트 연구교수는 “북한도 남북관계의 유일한 끈인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양보했다”며 “다만 지뢰 폭발을 둔 긴장이 고조되면 2013년처럼 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남북이 이번 갈등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이번엔 한발 물러나 5%만 인상 동의 남 ‘공단 합의운영’ 명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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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내년 3월까지만 유효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남쪽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17일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올해 3월분부터 73.8달러로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쪽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최저임금을 연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쪽은 이후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상한선을 0.18%포인트 초과하는 5.18%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일단 한 발 물러나 5%만 인상한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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