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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남북당국 협의되면 임금 지급’ 담보서 북에 내기로

등록 2015-05-18 20:39수정 2015-05-18 22:22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남북 ‘임금논란’ 해결 돌파구 주목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결의했다. 대신 남북 당국 사이에 임금인상 협의가 이뤄지면 3월분 임금부터 차액을 소급해서 주겠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써주기로 했다. 이런 담보서는 북쪽이 최근 기업 쪽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이어서, 북쪽이 이를 수용해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8일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침에 합의했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 총회에는 9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협회 회장단은 오는 22일 개성공단에서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만나 협회가 제안한 담보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애초 북 총국은 입주기업들에 3월분부터 미지급 임금에 연체료까지 덧붙여 낼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15일 개성공단을 찾은 기업협회 회장단에 연체료를 빼고 임금 인상분과의 차액만을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내라고 수정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들이 북쪽의 임금인상 요구에 원천적으로 응하지 못하도록 북쪽 노동자 임금을 남쪽 관리위원회에 위탁한 뒤 북 총국에 납부하는 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쪽은 지난 2월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들의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남쪽에 통보한 바 있다.

정부는 임금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자고 지난 15일 제안했으나, 북쪽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2013년 개성공단이 5개월간 운영 중단 사태를 겪은 뒤 만든 당국간 협의기구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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