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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 기업 총 ‘49곳’

등록 2015-05-08 20:33

정부, 기업들 ‘임금 이중장부’ 조사 착수
“납부 경위 등 조사해 지침 어겼다면 조처”
북쪽에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31곳에서 49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임금을 납부하는 등 정부 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3월분 임금 납부 현황을 파악한 결과, 4월20일 기준으로 확인된 18개 기업 외에 추가로 31개 기업이 북쪽에 임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납부 경위 등을 정확히 조사해 의도적으로 정부 지침을 어겼다면 그에 맞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에 임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이중장부 등을 만들어 가며 사실상 북쪽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했다면 정부의 지침에 위배된다.

그동안 북쪽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만큼 인상된 임금을 받기 위해 기업들에 이중장부 작성 등을 요구하고 연체료 부과나 태업 등의 위협을 가하며 우리 기업들을 압박해왔다. 이에 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납기일에 맞추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우려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파악된 기업 중에선 북한이 요구하는 담보서를 써준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쪽 세무서에 제출한 샘플을 하나 입수해서 보니 총액은 같지만 내역이 다르다. 북쪽은 자신의 최저임금 대장에 74달러로 기재했고 우리(남쪽 법인장)는 기본노임(최저임금)을 70.35달러로 기재했다”면서 “북쪽이 왜 담보서도 안 받고 접수했겠나. 자기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은 것 아니냐고 정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쪽은 입주기업들이 임금을 납부할 때 ‘북쪽의 인상된 기준과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분은 추후에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앞서 파악된 18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여기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부 관계자는 “이런 서명 자체가 북쪽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 정부의 지침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쪽 관리위와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18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는 북쪽이 종전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문안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연장근무 거부 등으로 부당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자세를 그만두고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떳떳하게 협의한 후 합의한 임금으로 지불해야 남북 간 갈등도 안 생기고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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