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요구 따르면 처벌’ 공언
안주자니 연체료 월 15%
남북협상 기다리자니 ‘하세월’
안주자니 연체료 월 15%
남북협상 기다리자니 ‘하세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에 정부가 ‘당국간 협의 없는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3월분 임금 지급 시한(20일)을 맞은 입주기업들의 임금 지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기존 기준에 맞춰 지급해 달라는 입장이고,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월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쪽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공문도 보냈다.
정부가 ‘처벌’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간 협의는 더디기만 하다. 남쪽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7일과 18일 두 차례 접촉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북쪽은 18일 2차 접촉에서 ‘당국간 협의’를 강조하는 남쪽 설명을 듣기만 하고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개별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반면, 남북 당국 사이에 끼인 입주기업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면 기업 쪽에 매일 0.5%, 매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불투명해 20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연체료를 물 수도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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