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기존대로 지급” 공문 보내자
북, 경리담당자에 임금인상 지침
북, 경리담당자에 임금인상 지침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자신들이 인상한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 당국은 2일 기업주들에게 “기존 합의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터여서, 임금인상을 둘러싼 공단 현장의 남북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3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각 기업 북쪽의 직장장(종업원 대표)을 통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를 북한이 정한 기준대로 계산하라는 지시를 경리 담당자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각 기업의 경리 업무는 북쪽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북쪽은 지난 2월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해 지급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남쪽 기업들은 2일 받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를 기존에 합의된 기준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정부 공문에 입각해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 각 기업에선 북쪽 노동자들과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분 임금은 5일께부터 정산작업에 들어가 10일께 지급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리 직원이 북쪽의 기준대로 임금을 계산하더라도 현지 법인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쪽 총국에 임금인상에 관해 협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쪽이 이 문제는 자신들의 주권 사항으로 남쪽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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