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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정부 “북 최저임금 인상 요구 따르지 말라” 공식 통보

등록 2015-04-02 20:25

10일 월급날 앞두고 개성공단 기업들 불안감 고조
“남북 별도합의때까지 기존 유지”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공식 통보했다. 3월분 임금 지급일인 오는 10일을 앞두고 개성공단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대상으로 임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공문을 기업, 영업소, 지원기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문에서 “북쪽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해 월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3월분 임금을 기존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북쪽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한 뒤, 3월부터 최저임금을 월 74달러로 5.18% 인상해 지급하라고 지난 2월말 통보해왔다. 정부는 남쪽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자고 제의했지만, 북쪽이 거부했다.

정부는 기업이 통보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적·법적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침을 어기는 기업들에게는 방북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금융 지원 제한 또는 사업 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해둔 상태다. 공문에는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임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대화도 안 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10일 이후에도 북한은 일단 극단적 대응보다는 미지급된 임금에 체불 이자를 붙이고 독촉하는 정도의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기간 정부가 개성공단의 신규투자 허용 등의 제안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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