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의원 “사전 허가제를”
통일부도 “사전 인지땐 안전조처”
통일부도 “사전 인지땐 안전조처”
법원이 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전단 살포가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권에서도 ‘사전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선 해당 단체한테 살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라고 권고를 할 수가 있다”며 “좀더 적극적으로는 허가를 해주냐 마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이 지난해 말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여당 쪽에서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전단 내용도 정부가 판단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일준비위원회 고위관계자도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남북대화가 열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좌초시킬 수 있는 일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전단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통일부는 이런 여론 흐름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직후 “확정판결이 나와봐야”, “정부 입장 변화없다”는 통일부의 전날 반응과는 조금 달라진 태도다. 그러나 임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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