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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관진 국방장관도 ‘정치적 책임’서 자유롭지 못하다

등록 2014-06-24 20:10

2년전 노크귀순때 약속한
경계병력 증강 등 미적
병영문화개선 ‘국방개혁 2020’
제대로 진행안된 책임도 장관몫
강원도 고성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은 ‘관심병사’, 곧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임아무개 병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부대 관리의 부실 등이 드러나면 책임 범위가 위로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임 병장 개인은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살인죄, 군 현법상 상관살해죄 등의 죄목을 적용받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005년과 2011년 총기 난사 등으로 각각 8명, 4명을 숨지게 한 김아무개 일병과 김아무개 상병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다. 2005년 사건 때는 수사당국의 결과 발표가 사건 발생 불과 나흘만에 나오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지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이 곧 뒤따를 가능성도 크다.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때는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사단장까지 보직 해임 조처를 받았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병사 및 무기고 관리 부실 실태가 문제되면, 법적 처벌도 피하기 힘들다.

현직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김 실장은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당시 ‘경계시스템 과학화’와 ‘경계병력 인원 증강’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면이 있다. 병영 문화 개선, 간부 위주 인력구조 전환 등을 내걸었던 국방부의 미래계획인 ‘국방 개혁 2020’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책임도 장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은 순직자 예우를 받아, 오는 27일 영결식이 거행된다. 국방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가보훈처는 일반 순직자에 대해 사망 보상금 1억900만원을 지급한다. 간부들은 이와 별도로 조의금 318만원, 유족 연금 58만4000원을 군인연금에서 지급받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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