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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억류’ 김정욱 선교사에 ‘무기노동교화형’

등록 2014-06-01 20:41

남한 국적의 개신교 선교사 김정욱(50)씨
남한 국적의 개신교 선교사 김정욱(50)씨
통일부 “일방적 재판…매우 유감”
정부 소극적 태도 비판 커져
관련단체 “고위급 인사 방북해야”
북한이 9개월가량 억류하고 있는 남한 국적의 개신교 선교사 김정욱(50)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정부는 김씨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 재판부가 “각 계층 군중이 방청으로 참가”한 가운데 30일 김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7일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가 체포돼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 등으로 기소됐다.

노동교화형은 강제노역을 동반한 징역형으로, 일반 수감자들은 5년 이상 지속되면 열악한 환경 탓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인들은 평양 인근 등 2곳에 설치된 별도의 노동교화소에서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무단 입북한 미국인들의 재판에서 2009년 6월 유나 리 등 미국 여기자 2명, 2010년 4월 아이잘론 말리 곰즈, 2013년 4월 케네스 배 등에게 각각 노동교화형 12년, 8년, 1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지하 교회 설립 등을 위해 평양에 잠입하려 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종교서적 등 증거물도 제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일부는 1일 김의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북한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씨의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촉구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씨의 인적사항이 처음 공개된 지난해 11월25일 이후 정부는 세차례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 쪽은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에서는 고위급 인사의 방북 추진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특사 등 자격으로 방북해 직접 데리고 돌아오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당장은 고위급 방북 등을 염두에 두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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