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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속보] 북한, 장성택 처형…사형 선고 뒤 즉시 집행

등록 2013-12-13 06:42수정 2013-12-17 10:05

조선중앙통신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 100% 입증돼”
숙청 뒤 나흘 만에…17일 김정일 2주기 전에 정리한 듯
전문가 “지도층에 일벌백계 메시지 전달…후폭풍 클 듯”

북한이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을 해임한 지 나흘만에 사형에 처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다.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60조는 국가 전복 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장 전 부장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 행위’ 등 10여 가지 혐의로 해임 결정을 받은지 불과 나흘 만에 사형에 처해졌다. 이는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최근 전문가들은 장 전 부장이 해임 조치된 데 대해 “반당·반혁명 종파 행위 등 장성택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사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겁지만, 그가 김정은 당 제1비서의 고모부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해 왔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 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 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 전복 음모 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은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로부터 이전 시기보다 더 높은 직무와 더 큰 믿음을 받았다. 그러나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 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 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장 전 부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통신은 “장성택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았다”면서 “(그러나)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는 결정이 선포되여 온 장내가 열광적인 환호로 끓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고 전했다. 장 전 부장이 2010년 9월 개최된 당 3차 대표자 회의에서 김 제1비서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올랐지만 제대로 박수를 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2월17일 김정일 2주기 전에 장성택 문제를 확실하게 결정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이 정말로 큰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지도층에게도 일벌백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지우기가 본격화되고 사회적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 한겨레 영문판 기사 보기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210] '장성택 숙청', 북한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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