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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활동, 개인 일탈 아니다”

등록 2013-11-21 07:57수정 2013-11-21 09:58

압수수색 ‘뒷북’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압수수색 ‘뒷북’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 앞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국방부 조사본부, 판단 내리고도 ‘조직적 개입’ 결론 못내
지휘부에 최종 결정 넘겨…이달 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백낙종 소장)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 댓글·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지 못한 채 공식 결정을 국방부 지휘부에 넘겼다고 군 관계자들이 20일 전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지휘부의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김관진 장관 등 군 지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까지 사이버사 심리전 부대인 530단 소속 부사관과 군무원 등 9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요원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를 복구하고, 요원들이 활동했던 사이버 게시판 서버를 분석해 요원 개인별로 군형법상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지난 5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준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이버사 요원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라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트위터 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에서 한 사병이 출입을 막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트위터 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가 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사령부 현관에서 한 사병이 출입을 막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조사본부가 이들의 활동을 ‘조직적 활동’으로 결론짓지 않고 국방부 지휘부로 판단을 넘긴 것은 조직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조직활동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에 대한 지휘부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조사본부가 임의로 결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정 정당 후보 비방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도록 했는지를 정치개입성 조직활동으로 볼지, 북핵, 제주해군기지 등 군과 정치권의 공통 주제에 대한 심리전 활동까지 조직활동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정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조사본부는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사의 활동 결과가 매일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휘부가 사건 자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본부가 수사의 최종 결론을 군 지휘부에 미룬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지휘부의 의견이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 글을 올린 사이버사 요원이 수십명에 이른다. 사이버사 조직의 특성을 제쳐놓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개인 일탈로 결론을 내리면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수사는 사실을 발견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결론을 내는 것이다. 조직활동 여부를 지휘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으며, 법을 정치적 잣대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수사의 다른 핵심 사안인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부분은 다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아이디를 협조받지 못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계정과 비교하는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명백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하어영 정환봉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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