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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UN해양법따라 한국서 처벌 가능…인접국에 위탁하거나 훈방할 수도

등록 2011-01-21 22:49

생포 해적 5명 어떻게?
정부는 21일 삼호주얼리호 구출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안은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방안 △현지 제3국에 인계해 처벌 △훈방 등 세가지 정도다.

우선 국내에서 해적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는 해적선 및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 105조이다. 해양법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국내 이송은 만만치가 않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해적 가족에게 통보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훈방’이란 해적을 무장해제시킨 뒤 소말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 보내는 방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처벌’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러시아가 훈방 조처를 한 적이 있다.

남은 방법은 오만과 케냐, 예멘 등 소말리아 인접국에 해적들을 인계해 처리를 위탁하는 방법이지만, 이 역시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미 많은 소말리아 해적을 수감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케냐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는 수용시설 부족을 이유로 더이상 체포된 해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나마 인접국에 사법처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유효한 것 같다”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출작전 과정에서 숨진 해적 주검 8구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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