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안요원 탑승 등 대책내
중소해운사들은 감당키 버거워
중소해운사들은 감당키 버거워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쉽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해적이 활동하는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38개 선사 사장을 비롯해 선주협회, 선박관리업협회 및 노조 대표를 불러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사들은 최고 속도 15노트(시속 27㎞) 이하이면서 선박 높이가 8m 이하인 취약선박 168척의 경우 자발적으로 보안요원 탑승을 시행하고, 위험해역을 다니는 280척에는 인근 군인들이 출동해 구출작전을 펼칠 동안 숨을 수 있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해 운용하기로 했다. 또 위험해역 운항 시 철조망과 물대포 등 해적 침입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펜스나 레이저 광선포를 비롯한 최신장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선원대피처 설치와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해적 위험해역 통항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유엔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해적 퇴치를 위한 조처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놓은 셈이지만 해운업계에서는 이 정도론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부장은 “정부 대책은 일단 해적을 피해 다니고, 무장요원을 태워서 배 위로 못 올라오게 하자는 정도인데 배 한번 띄워 5000만원 정도 버는 중소해운사의 경우 버는 돈을 고스란히 무장요원에게 줘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무장요원 1회 탑승 비용은 4만~6만달러 수준이다. 대부분 속도가 느리고 높이가 낮은 중소해운사들의 선박들이 해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한테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선주협회 주관의 단체계약 확대와 국내 보안업체의 육성·활용도 대안으로 검토되지만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유엔이나 안전보장이사회 소속 강대국이 나서 해적을 소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 보험회사들은 해적 소탕을 위한 ‘보험회사 해군’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군에 의한 선박 호송이나 무력을 통한 해적 소탕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은 “소말리아가 스스로 해적을 해결할 정도로 내정이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률 황예랑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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