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연구원, 군인사법 따른 징계에 문제제기
감사원이 10일 ‘천안함 대응실태’ 감사 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합참의장 등 지휘부 25명에 대해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를 내릴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감사 결과 확인된 정도의 사안이면, 단순히 군인사법에 규정된 징계 조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군형법에 따른 처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보와 경계, 작전, 지휘통제 전반에 걸친 군 지휘부의 무능과 실책이 드러난 이상 군형법 24조(직무유기)와 35조(근무태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은 “감사 결과를 보면, 군 지휘부의 조처는 어뢰 피격 가능성을 숨긴 허위보고, 위기조치반 가동도 안 하고 그 결과 대잠추적도 실패한 직무유기와 근무태만 등 군형법의 거의 모든 조항에 다 해당된다”며 “만약 군 스스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여러 전문가들과 연대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를 직접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67년 구축함 리버티호가 이스라엘 어뢰의 공격을 받아 30여명이 죽고 170여명이 다치자, 군사재판(Naval Court of Investigation)을 통해 당시 지휘관들의 작전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진 바 있다.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군형법이 문제가 많긴 하지만, 감사원 발표로 보면 충분히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군사법정에선 피고보다 계급이 높아야 재판을 주재할 수 있어, 합참의장의 경우 현직에 있는 한 현실적으로 군사법정에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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