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6일 내각 각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한 독자제재 조처로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수입금지 조처와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독자제재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제재 조처 확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뒤이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수출량은 연간 8억엔 정도여서 이번 제재 조처는 실제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3천만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제재 조처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 외국인에 대해서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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