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국과 외교협의
주초에 제재안 채택될 듯
주초에 제재안 채택될 듯
정부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우리는 개성공단을 계속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을 담더라도, 남북 경협에 따른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운영에는 영향이 없도록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방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을 포함하는 주요 7개국(P5+2)은 지난 4일 밤(현지시각) 총 35개 항으로 된 수정안에 합의하고, 본국 정부의 훈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주 초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을 보면, 경제적 제재만을 명시한 유엔헌장 7장 41조를 원용함으로써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배제됐다. 또 미-중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됐던 선박 검문검색과 관련해,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영해 내 화물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에서의 검사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공해 상에서의 검색과 관련해선 미·일의 초안보다 다소 완화해,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 아래 검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금융제재 조처의 경우에도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 개인·단체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손원제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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