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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공중조기경보기 보잉 B-737 확정

등록 2006-11-08 18:49

한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비-737(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이 확정됐다. 이-엑스 사업은 1조5878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수 선결 요건으로 꼽힌다. 일본은 4대의 비-767과 13대의 이-2시(E-2C) 조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엑스 기종으로 보잉사의 비-737 체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올 11월 말 정식 계약 이후 2012년까지 이 기종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들여올 방침이다. 이들이 실제 공중에 배치돼 감시 활동을 벌이는 전력화 시기는 2011~2012년이 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8월 비-737을 단일 조건충족장비로 선정해, 가격협상을 벌여왔다. 권영우 방사청 감시정찰 정보전자전 사업부장(공군 준장)은 “계약가는 15억9천만달러 수준이며, 터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계약 자료를 입수해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737은 노드롭 그루만사의 다기능 전자 주사배열(MESA) 레이더를 탑재해 360도 전방위로 공중과 해상 표적에 대한 동시 추적이 가능하다. 또 지속적으로 작전지역을 탐색하면서 아군 전투기, 함정 등에 적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작전을 지휘한다. 현재 90~100% 미군에 의존하는 신호 및 영상정보의 독자적 운용이 상당 부분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조기경보기가 도입되면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국의 전력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종사 2명과 임무 승무원 6∼1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0.78, 최대 운항고도 1만2400m, 항속거리는 6482㎞다. 최대 9시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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