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수사 중인 386 운동권 출신들이 연결된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 국정원 내에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외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으면 홍보관실을 통하도록 하라"며 그 외에는 일체의 자료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수사 내용이 외부로 나가면서 수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상황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의도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의혹을 받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의 이번 지시는 외견상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함구령에 해당한다는 게 국정원 안팎의 해석이다.
실제 김 원장은 이날 오전 내부회의에서도 언론 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번 수사는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소 전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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