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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안보리 제재위, 대북 제재대상 잠정 합의

등록 2006-10-27 09:00수정 2006-10-27 09:02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품목 위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거론 안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대상에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된 제재대상은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체제가 규정한 품목으로 제제대상 단체나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는 이날 오후 전문가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적시한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상 제재대상을 토대로 한 제재품목과 생화확무기 관련 제제대상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제재위는 이날 논의내용과 합의된 기본원칙에 근거, 의장인 슬로바키아 대사가 구체적인 제재대상 목록을 작성, 27일 배포한 뒤 이사국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대상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논의과정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을 지정하는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특정 국가가 이들 사업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안보리나 제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인 것으로 관측된다.

화물검색에 대해서는 결의가 필요할 경우,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협조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재위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결의가 금수대상으로 지정한 사치품은 논의가 되긴 했지만 사치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재위는 논의과정에서 제재대상 품목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호주그룹(AG)과 중국이 미가입한 MTCR 용어 사용에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각 수출통제체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제재대상 통합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G가 정한 제재대상 품목의 원용 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은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는 결의의 규정에 따라 결의 채택 후 14일이 되는 28일까지 제재대상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방대한 제재대상 목록에 대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사국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주 초에 제재대상을 최종확정키로 했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후 30일인 다음달 14일까지 각국의 결의 이행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제재효과 강화방안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계환 특파원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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