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수정안 조율 진통…막판 타결 여지 남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미일 양국의 대북 제재결의 수정안을 놓고 절충을 계속했으나 북한 출입 모든 화물선에 대한 해상 검색과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미일 양국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만큼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고, 중국은 표현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선에 대해 무기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은 사실상 해상 봉쇄로 오히려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전날 미국으로 급파된 부총리급인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 고위관계자들과의 워싱턴 회동 결과에서 큰 원칙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대북 제재결의안을 조속히 마련하자는데는 미국과 중국간에 큰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과 대북 제재 강도를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탕자쉬안의 이번 방미 결과가 좋을 경우 안보리 제재 문제가 조기 타결될 수 있겠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전날 밤 5페이지 분량의 2차 수정 결의안을 마련,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키고 조속한 타결을 주문했다.
수정안은 북한의 미사일ㆍ무기 계획 지원자에 대한 여행금지 조항을 추가했으나 일본측이 요구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은 삭제하는 등 금융제재와 화물검색에 관한 문구를 상당히 완화시켰다. 수정안은 또 지난 9일 안보리에 제출됐던 결의안 초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안보리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무시한데"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도 그대로 포함했다. 그러나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들어 있으나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선에 대해 무기관련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기금 및 금융자산 동결을 요구하며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설립, 결의안 내용을 실행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정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평화ㆍ안정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수정안은 특히 초안과 마찬가지로 국제평화의 위협과 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교관계 단절, 해상봉쇄는 물론 군사행동까지 규정한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하고 있다. cbr@yna.co.kr 조복래 김계환 특파원 (유엔본부=연합뉴스)
수정안은 북한의 미사일ㆍ무기 계획 지원자에 대한 여행금지 조항을 추가했으나 일본측이 요구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은 삭제하는 등 금융제재와 화물검색에 관한 문구를 상당히 완화시켰다. 수정안은 또 지난 9일 안보리에 제출됐던 결의안 초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안보리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무시한데"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철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도 그대로 포함했다. 그러나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들어 있으나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선에 대해 무기관련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기금 및 금융자산 동결을 요구하며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설립, 결의안 내용을 실행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정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평화ㆍ안정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수정안은 특히 초안과 마찬가지로 국제평화의 위협과 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교관계 단절, 해상봉쇄는 물론 군사행동까지 규정한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하고 있다. cbr@yna.co.kr 조복래 김계환 특파원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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