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손ㆍ망실 처리 불구 조종사 심적부담은 커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도입돼 지난 6월 훈련 중 추락한 F-15K 전투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추락사고가 기체ㆍ엔진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투기의 비행 고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과중한 중력(9G)을 견디지 못한 조종사가 잠시 의식을 상실(G-LOC)해 해상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공군은 훈련 중에 장비를 분실하거나 고장나고, 망가지면 손(損)ㆍ망실(亡失)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에 추락한 F-15K를 손ㆍ망실 처리키로 했다. 운영되는 장비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락한 전투기 값 1천억원도 기체가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셈이 됐다.
장비가 손.망실 처리되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무조건 책임을 묻게 되면 책임이 두려워 마음 놓고 장비를 운용할 수 없다는 심리적 중압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비록 고의성이 없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F-15K와 같은 고가 장비를 운용하는 군인들은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느낀다고 한다.
만약 이번 사고원인이 기체 및 엔진결함에 의한 것이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기의 엔진은 미국 GE사가 제작해 보잉에 납품했다. 엔진결함에 의한 사고였다면 방위사업청은 GE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엔진결함에 의한 사고였다면 공군은 2008년까지 40대를 도입키로 한 F-15K 전력화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
엔진결함 요인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F-15K 도입 당시 책임규명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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