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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노동단체 방북단 북열사릉 참관 뒤늦게 밝혀져

등록 2006-08-03 23:09

정부, 기금지원액 삭감 및 방북 정지 조치
국내 노동단체 방북단 일부가 혁명열사릉을 참관, 정부가 주도적 참배자에 대해 한동안 방북을 금지시키고 행사 지원금을 축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우리측 노동단체 대표단이 남북 노동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3박4일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 중 일부가 혁명열사릉을 참관함에 따라 지난 달 5일 이 행사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액을 1억400여만원 정도에서 6천900여만원 이내로 삭감했다.

또 주도적으로 참배한 4명과 이를 막지 못한 노총 지도부 10명 등 14명에게 방북을 한 달 간 금지했다.

우리측 인원이 혁명열사릉을 집단으로 참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측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북단 150명 중에 50여명 가량이 혁명열사릉에 갔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주도적으로 참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도적 참배의 내용에 대해 "헌화와 묵념인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는 그냥 참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북단의 평양 방문에 앞서 실시한 방북교육을 통해 `참관지 제한' 문제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지원인력으로 이들을 따라간 우리측 당국자도 사전에 혁명열사릉 방문을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대성산에 있는 혁명열사릉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과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등 항일빨치산과 북한 정권 수립에 관계된 사람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애국열사릉,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우리 당국이 참관을 제한해 왔던 곳으로, 북측은 작년 12월 제17차 장관급회담에 이어 지난 달 11∼13일 제19차 장관급회담에서도 `참관지 방문 제한'을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북측이 성지(聖地)처럼 여기고 있는 이들 장소를 우리 국민이 방문할 경우, 그 목적과 방문시 행동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북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왔다.

앞서 작년 8월에는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애국열사릉을 참관했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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