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기 평택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한국 공군과 미7공군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지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22일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이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한다”며 과거에 실시하다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19 합의 이후 하지 않던 최전방 군단, 사단급 무인기와 각종 정찰기를 휴전선 근처에 다시 띄워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재개한다는 뜻이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때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원칙은 신 장관이 취임 이후 강조하는 방침이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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