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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미, 북핵 대응 ‘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핵공유는 아니다

등록 2023-11-13 18:35수정 2023-11-14 02:44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티디에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한·미 국방장관의 최상위 전략지침으로,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위기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적·비군사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개정된 티디에스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2013년 10월 처음 작성됐는데, 양국은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부터 개정을 추진해왔다.

두 사람은 한-미 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개정 티디에스에 “평시, 위기 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참고자료를 내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동맹 능력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 협의, 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활용’이 ‘핵공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의 이런 질문에 “한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하거나 미국 확장억제가 실행되는 상황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이와 별도로, 한-미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 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이 비전은 앞으로 30년간 양국 동맹 협력의 3가지 핵심축으로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여기엔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예컨대 유사시 핵폭탄을 탑재한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오면 한국 전투기가 호위하는 방식이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군은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실시간 공유해서 그 정보가 우리 감시, 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0여개의 우주 기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이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미 안보협의회의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은 경청했다. 이 문제는 한-미 간 동맹으로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방향을 양국이 합의해서 정해 가는 건 아니다”라며 “9·19 합의가 이날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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