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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 서로 상대 포사격 “도발” 규정…‘말 싸움’도 치열

등록 2022-12-06 22:14수정 2022-12-06 22:37

하루 2~3차례 입장 내며 여론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 10월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 등의 훈련을 지도했다. 사진은 당시 방사포 훈련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 10월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 등의 훈련을 지도했다. 사진은 당시 방사포 훈련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6일 남북이 이틀째 포 사격을 하면서 서로 상대의 포 사격을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3차례(북한군 포사격 상황 문자메시지 공지 2차례와 국방부 입장 발표) 상황과 주장을 알렸고,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2차례 냈다. 한·미는 이날 강원 철원 삼율리 담터사격장에서 전날에 이어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 훈련을 했다. 한·미는 이틀간 다연장로켓 57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6시께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발 방사포를 쏘았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다. 북한은 전날에 이은 이틀 연속 방사포 사격을 하면서 이날도 “적측에서 발생한 도발적 군사행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대변인 발표를 통해 “어제(5일)에 이어 오늘 9시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전선포병구분대들에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었다”고 밝혔다. 이어 “적측은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은 이날 오후 5시34분과 오후 7시33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북한 방사포)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포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 완충구역(북한 바다) 내”라고 밝혔다. 합참은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의 연이은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도 이날 저녁 8시2분께 `국방부 입장’을 내어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포병사격훈련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군사분계선 이남 5㎞) 밖에서 실시된 정상적인 훈련”이라며 “북측이 한·미의 정상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8시께 북한 <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서 “적들의 전선근접 지역에서의 포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및 경고 목적의 일환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연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하였다”며 “이는 적들의 계획된 음흉한 도발 기도에 대한 우리 군대의 대응 및 경고성 군사 행동이였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적측이 전선 인근 지대에서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적들은 의도적으로 수십 발의 방사포탄 사격을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일대 사격장들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부득이한 대응을 유발시킨 후 ‘9·19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상투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해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을 논하자면 적들이 지난 기간 행한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상대의 군사행동을 도발로 규정하고 상황 악화의 책임을 돌리면서, 남북 간에는 당분간 ‘맞대응' 차원의 군사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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