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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니다”…군 진상규명위의 권고 거부한 육군

등록 2022-12-01 16:06수정 2022-12-01 19:47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
군사망규명위 ‘순직으로 심사하라’ 권고와 어긋나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22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22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육군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변 하사는 성 확정(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육군에서 강제전역됐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메시지에서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일반사망자는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받는다. 순직자는 관계기관 심사를 거친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거나 순직 처리 보상금, 유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질 수 있다.

이전까지 군 당국은 변 하사의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은 2021년 2월28일인데 고인의 사망일은 그해 3월3일이라며, 변 하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했으므로 군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심사로 변 하사가 ‘군 복무 중 숨진 일반사망자’로 분류돼,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군이 인정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인에 대한 전공사상심사는 육·해·공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당사자나 유족등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급 심사기구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워회에서 재심사해서 확정한다.

이날 육군 결정은 지난 4월25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과 어긋난다. 당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고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하여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변희수 하사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과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방부는 군 진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순직 결정은 그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 하사 사망과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인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은 지난해 10월27일 확정됐고, 육군은 이에 따라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해 2월28일자로 ‘정상 전역’ 처리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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