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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속보] 북, 방사포 10발 사격…합참 “9·19 군사합의 위반”

등록 2022-10-24 07:19수정 2022-10-24 18:44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포병 훈련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포병 훈련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4일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14분께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북한 영해)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으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3시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이름 무포호) 한 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을 통해 퇴거 조처했다.

한편, 북쪽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24일 새벽 3시50분께 남조선괴뢰해군 2함대소속 호위함이 불명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됐다”며 “우리 군대는 24일 5시15분 룡연군일대에서 사격방위 270도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도발과 확성기도발에 이어 해상침범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지상전선 포사격 도발은 강원도 철원 사격장의 주한미군 다연장로켓(MLRS) 사격, 해상침범도발은 이날 새벽 상황을 가리킨다. 북한이 새로 주장한 ‘확성기도발’에 대해 군 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확성기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다. 당시 양쪽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확인해 보니, 대북 확성기 운영을 안 했다”며 “지난 18일 중부전선에서 민간인통제선 내 응급 환자 이송용 헬기의 민통선 이북 지역 이동을 방송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응급헬기 방송은 확성기가 아닌 군사분계선 근처 감시초소(GP)에 설치된 대북경고장비로 이뤄진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산불 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 헬기의 민통선 진입을 알리는 방송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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