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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동료 살해 어민 북송’ 두고 통일장관-야당 의원들 충돌

등록 2022-08-01 17:23수정 2022-08-01 17:5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회의
권영세 장관 “자유의사 반하는 잘못된 결정”
김홍걸 “하명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 같다”
이상민 “정무적 판단 필요한데 법률적 잣대만”
1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1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일 ‘동료 16명 살해 북한 어민 2명 북송’(2019년 11월7일) 사건을 두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권영세 통일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송된)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의 이런 ‘보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통일부의 공식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해당 북한 어민 2명이 사흘에 걸쳐 해군을 피해 도망다녀 해군 특전요원이 승선해 제압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을 제출했으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고도로 정치적 결정인 남북관계 문제를 두고 임기 초부터 통일부와 대통령실과 여당이 북풍몰이를 꼭 해야 하느냐”라며 “(장관이) 청와대 하명 받아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처럼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23명이 범죄 용의자인데 단 1건도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북한 어민 2명을 받아들여 국내에서 처벌했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권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북한 어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고도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남북관계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형식적 법률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에 관한 문제”라며 “(추방을 포함한) 선별 수용은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권영세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헌법 해석은,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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