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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서욱 “북 방사포, 9·19 합의위반 아니다”…윤 당선자 언급 반박

등록 2022-03-22 15:27수정 2022-03-22 15:42

윤 당선자 오전 인수위 회의서 “명백한 위반” 발언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서 “합의지역보다 휠씬 북쪽”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그해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방사포 4발을 쏜 평안남도 숙천 일대는 해상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서해 완충구역에서 100㎞ 위에 있는 곳이다. 그래픽 김은정 기자 ejkim@hani.co.kr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욱 국방장관은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오전 7시18분께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라며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가 서해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됐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밝혔고,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고 묻는 민 의원의 질문에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답변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고 거듭 묻자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20일 북한이 방사포 4발을 쏜 숙천 일대는 서해 완충구역에서 최소한 100㎞ 위에 있는 곳이다. 2018년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그해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다. 이 합의에 따라 해상에서는 동·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 완충수역이 설정됐다. 동해는 남한 속초~북한 통천 사이 남북 80㎞ 수역이며, 서해는 남한 덕적도~북한 초도 사이 남북 135㎞ 수역이다. 이들 수역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처가 취해졌다.

북한이 방사포를 쏜 숙천 일대는 평양에서 60㎞ 가량 북쪽에 있다. 숙천은 서해 완충구역인 초도에서 100㎞ 위에 있다. 구글 지도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쪽 서해 완충구역은 초도에서 북방한계선(NLL) 사이 남북 50㎞에 이르는 수역이다. 초도는 평안남도 남포항 아래에 있는 섬이다. 초도는 평양에서 60㎞ 가량 남쪽에 있다. 북한이 방사포를 쏜 숙천 일대는 평양에서 60㎞ 가량 북쪽에 있다. 숙천은 서해 완충구역에서 100㎞ 이상 위에 있다.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란 서욱 장관의 답변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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