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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28일 최고인민회의 시작…김정은 불참

등록 2021-09-29 08:26수정 2021-09-29 09:07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 심의
고려항공총국→국가항공총국 명칭 변경 심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첫날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첫날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첫날 회의가 2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29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이 회의는 남쪽의 가을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첫날 회의에서 △시·군발전법 채택(제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 △재자원화법 집행검열 감독정형 △고려항공총국을 국가항공총국으로 명칭 변경 △조직(인사) 문제 등 6개 의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첫날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데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시·군발전법 초안과 청년교양보장법 초안,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에 대한 연구·협의에 들어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노동신문>의 최고인민회의 첫날 보도문엔 대남·대미 등 대외 관계 관련 언급은 없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9년 4월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 연설을 했으나, 이후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엔 참석하지 않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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