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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민관군 합동위 “모든 군 성폭력사건 국방부에 보고해야”

등록 2021-09-16 19:12수정 2021-09-16 19:56

성폭력 사건 처리 등 16개 권고안 의결
지난 6월28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모습. 국방부 누리집
지난 6월28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모습. 국방부 누리집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모든 군 성폭력 사건 국방부 전담조직 보고 의무화’ 등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는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통해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모든 성폭력 사건을 보고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할 경우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한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피해자를 불러 추가 조사하도록 했다. 지휘관이 성폭력 관련 사실을 유포하면 엄중 처벌받도록 했다.

또 겨울에 옷을 여러벌 겹쳐 입고 있음에도 춥다는 장병 의견에 따라 겨울 옷을 현재 9겹에서 6겹으로 줄이면서도 보온력과 기능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방상내피’(깔깔이)를 환절기, 봄 가을에 착용할 수 있는 경량 보온자켓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합동위는 군 성범죄와 사망사고,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수사와 1심 재판부터 민간법원이 맡는 것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사망사고에 대한 민·군 조사범위와 역할에 대한 실무 혼선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라고 권고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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