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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성추행 신고 유출’ 해군 2명 추가 입건

등록 2021-08-17 22:46수정 2021-08-18 02:43

ㄱ중사의 피해 사실 알려 ‘2차 가해’ 여지 줘
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13일 오후 근조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13일 오후 근조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해군 ㄱ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관 2명이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됐다.

해군은 17일 “해군 군사경찰이 이날 여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소속 부대장인 ㄷ중령과 주임상사인 ㄹ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누군가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ㄷ중령은 피해자인 ㄱ중사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부대 관계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대원들에게 ㄱ중사의 피해 사실을 언급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ㄹ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27일 ㄱ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직접 보고받았던 상관으로, 가해자인 ㄴ상사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눈치채도록 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ㄹ상사의 처신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해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해군은 지난 14일 ㄱ중사에게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한 뒤 업무 배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ㄴ상사를 구속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조기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처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인권위는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길윤형 김윤주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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