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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죽어버리겠다” 문자한 성추행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 추가 기소

등록 2021-06-21 17:47수정 2021-06-22 02:18

성추행 뒤 잘못 무마 요구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한건 ‘2차 가해’
공군 부사관 이아무개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국방부 제공
공군 부사관 이아무개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검찰단이 21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중사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를 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보복협박등)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선 18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밤 늦게까지 이어진 2차 회의를 통해 장 중사가 범행 뒤 이 중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무마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 검찰단 쪽에 전달했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중사의 죽음이 전해진 뒤 화해를 강요하는 장 중사의 이 같은 행동이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한편, 국방부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이번 사건의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하고, 그 이유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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